변경요청 및 취소처리 불승낙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변경요청 및 취소처리 불승낙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지희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26-04-13 20:07:03

본문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회사에서 단체여행을 계획한 후 최대인원이 8명이여서 결제를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한명이 따로 예약하는 바람에 날짜를 7월 4일날 돌아오는 일정인데 한명만 5일날 돌아오는 날짜로 잘못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변경 및 취소처리 요청하였으나, 아직 출발전 3달전부터 본 사는 취소를 할수가 없다 하면서 다시 재결제 및 변경수수료를 편도 비행기표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였고 그럼 다시 편도행을 결제하는거랑 다르지 않음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어떤 기업 또한 베트남 항공 자체적으로도 3달전에는 취소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고다측에서는 본사에 약관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