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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무통 ] 제품관리및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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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은경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26-03-28 2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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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무통신발이 편하다해서 아이보리2개
청색1개를 브랜드가격대비 비싸도
과감히 구입했는데

아이보리는
발뒷굽이 굽어진것이 펴지지않아
작은딸아이는 안쓰고
큰딸아이는
뒷굽이헤어졌는데
수선도 않되고
1년만 쓰면 잘쓴것처럼 상담하신 내용이 너무  속상해서  속상함에 올립니다

이와중에 또한컬레를
구입했는데
ㅜㅜ

다시는 사서는안되는 운동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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