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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구조대 ] 생물이라구 속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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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죙ㄴㅇㆍ닝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26-03-13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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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조개를 주문햇는데
손질한 검은 새조개라구해서
택비포함 12만원 넘게주구 주문햇는데 받아보니 하얀새조개가와서..그날저나해서 물어보니 원래그렇다길래.뜯어서 살짝데쳣더니 꼬무줄처럼질겨못역음.
다시 연락하니 저나안받음.그때부터
저나안받아서 사진찍어보내구.문자두남기구햇는데 이틀잇다가 다른번호로연락하라하구해서 가르쳐준번호로 다시 사진보내구 환불요청두보냇는데 일주일잇다가 온 문자가 환불 안됀다는데 문자입니다.사람 약올리는것두아니구 전화는 받지두않구 문자만 보내구.. 지금두 전화는 받지두않구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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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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