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커피머신 A/S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랜탈케어 ] 사업장 커피머신 A/S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풍근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26-02-26 16:07:27

본문

현대랜탈케어에서 커피머신을 사용중에 있는데
2/12 자체 점검을 실시하던중 커피머신점검중 어떤  잘못을 했는지 커피머신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에따라 점검자가 우리에게 직접 A/S접수를 해달라 했고 2/12 접수를 실시했는데 그뒤로 현재까지 총 4번 통화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커피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우 큰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 다른커피머신을 이용하기위해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로 협박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A/S도 믿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더 사용하더라도 제대로된 보수나 정당한 사용권을 행사할수 없음에 기기 해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