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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캔버스 ] 월자동 결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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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중
  • 조회수 : 1,139회
  • 작성일 : 26-02-22 0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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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캔버스에서 한달 무료이용으로 가입했었는데 한달 이후에 자동결제가 되어서 자동 결제 해지후에 이번달 자동결제된것을 철회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보고 진행을 해보았으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가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철회 조건은 아래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help.miricanvas.com/hc/ko/articles/7965222636953-Pro-%EC%9A%94%EA%B8%88%EC%A0%9C-%EA%B2%B0%EC%A0%9C-%EC%B7%A8%EC%86%8C-%EB%B0%8F-%ED%99%98%EB%B6%88

"사용하지 않은 상태(문서 생성, 다운로드, 업로드 등 포함)에서 7일 이내에만 가능"
이런식으로 명시되어있고요. 여기서 제가 악질이라고 생각되는부분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규페이지 생성화면으로 가게 만들어놔서 철회조건에 해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문서 생성) 여기에 해당되게 되니 철회못해준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거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고 새문서를 만들게 해놓은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첨부되어 있는 영상은 신규 가입후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새페이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철회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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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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