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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소닉 ] 사용하지도 않은 면도기를 사용 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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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욱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6-02-02 1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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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고 수염 정리용으로 인터넷
네이버 쇼핑으로 파나소닉 프리미엄 스토어 에서 트리머를 구매 하엿으나 트리머가 너무 커서 반품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후 파나소닉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사용 흔적이있다 털같은게 있다는 억측을 내 놓았고
아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털이냐고 반문을 하니 전화 하신분이 털같은게 있다는 억측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제품이라며 하였습니다
제가 개봉할때 부주의로 박스가 손상이 조금 되었는데
그부분으로 환불 사유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인정을 하는데 그부분을 싹 빼놓고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환불 안된다고 판단하셨는지 이제는 박스 상해서 안된다는 말을 돌리셨습니다
처음부터 박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고 사용했다 털이 있다 -> 털같은게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박스값물어 드린다 하니 박스 값이 8만원이라 하셨습니다
제품가격이 12만원 조금 넘는데 박스 값이 8만원이면
제품, 비닐값은 4만원 조금 안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거짓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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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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