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연 및 일부손해부분 제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원봉 루헨 ] 보상지연 및 일부손해부분 제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금성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26-02-01 03:06:00

본문

루헨스 정수기를 구매하여 업체에서 설치 하였는데 업체 과실 누수로 인하여 신고자 본인 씽크대 일부분이 크랙이 가중 되었으며 아래층 거실은 천정에서
물이 새어 천정에 도배 및 거실 마루바닥이 손상 되었음.
업체에서는 발생일 2025,12월24일에 확인 하였으나 2월 지금현재까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아래층)
신고자 본인 집  씽크대부분에서 누수되어 씽크대에 기존크랙에서 물로 인하여 크랙이 가속되었고 또 강원도에서 목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안 누수로 인하여 급히 목이 아파도 운전하여 집에 와서 원수밸브를 차단하여 더 이상 피해를 방지 하였는데도 본인에게는 피해상황이 없다면서 손해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본인 강원도 병원 삼척에서 용인까지 여비 및 씽크대 크랙 보수비용, 아래층 천정도배 및 바닥 재시공, 본인 및 아래층 정신적 고충문제)
 회사 담당자는 이런 상황에도 사과 한 마디 안하고 저에게 할때로 하라면서 오히려 갑질을 하네요 ....
중견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