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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도색 보장 기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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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성호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26-01-30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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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우연찬은 사고로 2017년 문짝 두짝(운전석쪽)을 모두 바꾸었는데
2022년부터 히미하게 변하더니 현재는 기존의 색과 대비 되게 변하여
보기가 싫어서 보령화산기아서비스를 방문하였더니 1년기한이라 어떤 조치를 해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 대처 해야 할가요???
사고는 그 한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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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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