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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딜 농가대장 ]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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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인숙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26-01-29 1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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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 카톡딜에서 안동마 잉여자 마씨을 3키로을 구매 했어요 그리고 23일에 상품을 받아 열어보니마씨가 위쪽은 마씨가 좀 큰데  밑에쪽은 알이너무작아 먹기도 불편 해보이고 몇개알 렌지에돌려 먹어보니알이먹기에 불편하고 푸른색이 있어 배가아프고 설사을 한번 해서 반품신청을 받은 날 하고 다음날 택배가오리라문자을 기다렸지만 오지않고 26일 월요일에카톧딜 창에 반품보류라고 되어 있고 정상 상품이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 문의를 했더니 반품 시일이 오래되어 반품이 안된다는거예요 판매자쪽에서시일을 끌어놓고 구매자한테 전가하며 반품 처리을안해주고 있어요계속 죄송 합니다만 하고 상품을 반품  처리을안해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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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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