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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에니 ] 스포에니 헬스센터 해지 환불금 반환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명규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26-01-27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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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상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포에니(SpoAny)헬스센터 야탑점(전화 0507-1337-961)
해지환불금 178천원
해지 신청일 2025.12.31일
회원명 : 전명규(010 7290 8793)

위 센터내에서 요가를 하던 중 센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025,12,31일 폐강되었습니다
폐강의 사유가 센터측에 있어 위약금 없이 잔여회비 모두 환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4번이나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첨부된 문자까지 저에게 보내 주었으나
거의 한달이 다 되도록 환불을 안하는 악덕업주 입니다

찾아가 항의하며 곧 해줄것 처럼 말하거나, 자리에 책임자가 없다고 하거나
또는 거칠게 항의하는 분만 우선 해주고 모르쉐로 일관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이는 회원들 모두 환불금 반환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환불금은 178천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회원들을 배신하는 악덕업주에 대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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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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