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52 기타 김성진 2011-11-29
2551 기타 이경환 2011-11-29
2550 기타 서호진 2011-11-28
2549 기타 정종기 2011-11-28
2548 통신 최정화 2011-11-28
2547 통신 지세미 2011-11-28
2546 자동차 박준효 2011-11-28
2545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3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0 해결&감사글

접수

**
양민영 2011-11-28
2536 기타 권용찬 2011-11-28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2529 생활용품 정은아 2011-11-28
2528 자동차 이종민 2011-11-28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