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매장의 생붕장어속에 옷핀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마트 매장의 생붕장어속에 옷핀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만복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7-18 18:09:02

본문

지난 7월 15일 이마트 양재점에서 구입한 생붕장어(영수증)를 요리하여 먹는중 목에 이상한게 걸려서
꺼내보니 옷핀이었어요.(사진)
붕장어속에 오랬동안 있었던 흔적으로 푸른 녹빛깔을 지닌체로..
밥과 같이 먹어 그냥 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찔합니다
해당 매장에 연락하였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
다음날 집으로 찾아와서 옷핀을 달라고하길래 거절했습니다
불량식품에 대한 고발을 위해 증거품을 가지고 있어야 제2,3...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매장직원에게 이러한 불량식품에 대한 납품을 받지 않아야하는 제재조치는 없냐니까
여태까지 묵무답이네요
이마트도 똑같은 상술이네요.
복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보양식에 이러한 불량품들이 활개치는 일 없길 빕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대대적인 광고가 필요해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