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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허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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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2-06-22 1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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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주 전에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애견분양업체를
알아보다 그 곳에 원하는 강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양을 받으러
직접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 금방 그 강아지가 팔렸다는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주인이 다른 종의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아이있고 집에서 키우기엔 이것만한 강아지가 없다면서 제가 원래 사려하던
강아지의 단점을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저는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거라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온전히 주인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아왔는데요
분양받은 첫 날부터 지금까지 누구하나 빠짐없이 하는 말이 이 종은 집에서 키우기 부담스럽다..
혹은 말을 너무 안듣는 종이라서 유기도 많이 되는 품종이다.. 크기도 많이 클거다..
애 있는 집에서 키우기는 부적절하다고들 하는거예요..
근데 정말 2주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를 물고 본색이 드러나더라구요..
다른 동물 병원서도 이 품종이 원래 이렇다면서 속아서 구매하신거라구..
결국 2주 후에 강아지 예방접종 차 분양받은 곳을 다시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원래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첨엔 집에서 키우기엔 그 것만한 개가 없다더니 분양 후엔 원래 그런 품종이니
못키우겠으면 남을 줘버리던가 하라면서 전화를 끊으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허위 또는 과장광고루 소비자 우롱한 사기 아닌가요?
강아지 경우엔 14일 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시간을 끌려는 건지..
제가 환불 요청을 한게 아니구 과장으로 속여서 파신게 인정이 되니까 교환을 하겠다는 건데
남 줘버리라는 둥.
아참 글구 그 개가 미니라고 하시면서 밥을 조금만 주라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품종은 미니가 절대 없다면서 밥안주면서 조그맣게 키우면 몰라도
중형견이라더라구요. 그럼 미니라고 속여놓구 밥 조금주라고 하면서 판매한것도 동물학대 아닌가요?
너무 급해요. 빠른 처리 부탁 좀 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강아지 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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