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장이사중 물건 파손과 포장이사의 부족한 뒷처리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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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정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4-20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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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에 저희에게 소중한 피규어를 떨어트려 파손하였음에도 , 업체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규어가 조각조각 박살이 나서 본드로 붙여 놓은 상태이며 팔은 한쪽 찾지도 못햿습니다.)
또한, 포장이사 명문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햿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도 다 안해주고 간 상태라서 직장 다니는 저희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짬을 내가면서 짐을 풀어가며 집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대해, 업체 사장과 통화를 해보았지만 막무간 대화가 안될뿐 아니라, 오히려 욕섞인 말투의 협박만 받았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불만족에 대한 솔직한 후기글을 올렸더니, 웹관리자 검토후 글을 띄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아니나다를까.... 글들을보니 만족도 높은 글들 이외에는 모두 삭제해 버렸더군요.
확인 한번 부탁 드립니다. http://www.pig2424.com/service/index.asp
소비자들은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가 잇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웹 관리또한 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듯 합니다.
저희는 피규어 파손에 대한 보상과 이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아울러 저희와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홈페이지 후기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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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장이사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물건을 파손시키고 제대로 마무리도 하지않으면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