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경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4-10 15:33:35

본문

작년 12월 중순
이사하기전 인테리어 중이었고 인테리어중 이사날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게되었다
이사할때 엘리베이터가 없어 작은방 창문을 떼고 이삿짐이 들어왔다
창문뗀것이 공사 폐기물인줄 알고 인테이어에서 창문을 버렸다
지금 현재 창문이 없는 상태고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인테리어는 이삿짐에서도 잘못했다고 50%만 배상한다고 한다.
이삿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중 작은방 창문을 떼놓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로 착각하여 창문을 버렸다니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실경우 두업체에모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