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제왕가구쇼핑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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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상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2-04-03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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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909-335 원목좌탁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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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원목좌탁구입 하셨는데 파손되어 배송이 되었고 가격또한 저렴한것을 비싸게 판매를 하고있어 환불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단, 수리로써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하자는 반품이 어려울수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