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명수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3-26 16:05:04

본문

부산 북구 코오롱하늘채2차에 2002년에 입주해서 살다가 같은 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정수기 관리하는 곳은 다른곳이더군요
저번에 있는곳은 오래 사용을 하니 정수기 수도꼭지도 교환해 주고하던데  이동은 정수기 꼭지가
오래되어 바꾸어 주지 않아 돈을 주고 호수와 수도꼭지를 2011년 11월 17일 교환하고 2012년 1월
어느날 검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반짝반짝 은색가루가 있어 자세히 받더니 도금이 벗겨진것을 2달이나 먹었다고 생각하니 깨끗한
물을 먹으려다 이게 무슨꼴.....
정수기 관리하는곳에 연락을 하니 수도꼭지가 불량이라며 수업업자 전화번호를 주더니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정수기 관리하는곳은 12달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수기 관리하는 곳인가요  단지가 커 전에 관리하는곳을 이사한곳에서는 서비서를 받을수 없다고 누가 정한곳인가요?
2달을 도금이 벗겨진물을 네식구가 먹었는데  이것은 누구한데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사진도 찍어놓고 물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정수기에서 이물질이 오랫동안 들어가있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