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기정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12-03-22 22:53:02

본문

3월 5일에 발송된 택배가 4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길래
택배 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가 어딨는지 파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을 안줘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택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택배 분실된거 파악 했으면서 왜 연락을 안주는거죠??
그리고나서 보상 담당자가 연락줄거라고 하면서 연락을 몇일동안 안주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오늘중으로 연락준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또 연락을 안주는겁니다 진짜 이걸 몇번을 반복했어요
택배 회사에서는 제 잃어버린 물품의 모델명조차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보상해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잃어버린건 지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고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한 사고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고 신속 변상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 기한내 변상하고 본건 종결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67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5 통신 천진혁 2012-02-06
14763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2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1 해결&감사글 이지은 2012-02-06
14758 기타 황아름 2012-02-06
14757 기타 김남훈 2012-02-06
14756 기타 김경이 2012-02-06
14753 통신 신선호 2012-02-06
14751 기타 임효경 2012-02-06
14741 통신 정연식 2012-02-06
14738 통신 김연경 2012-02-06
14734 통신 이석철 2012-02-06
14731 생활용품 성낙윤 2012-02-06
14729 기타 최지영 2012-02-06
14728 통신 오석환 2012-02-06
14727 통신 정요섭 2012-02-06
14723 통신 권영하 2012-02-06
14721 통신 장미향 2012-02-06
14720 생활용품 이미연 2012-02-06
14719 기타 김태성 2012-02-06
14718 통신 한상훈 2012-02-06
14717 기타 최미선 2012-02-06
14716 통신 김연경 2012-02-06
14715 기타 ssg0508 2012-02-06
14713 기타 김은주 2012-02-06
14711 통신 정제민 2012-02-06
14709 기타 양현규 2012-02-06
14708 식음료 김선호 2012-02-06
14707 기타 이현영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