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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숙
  • 조회수 : 2,433회
  • 작성일 : 12-03-21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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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에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6개월 무이자가 된다고해서 결제했는데..
명세서를 보니 할부수수료가 만원이나 넘게 나와서  전화를 해서 결제취소를 하고 다시 수수료가 안붙는 단기할부결제를 하려했더니  안된다고만하네요...
책을 팔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할부가되니 ...아님 수수료 없다니....이렇게 해놓고선
취소도안해주고 참 어이가 없네요...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저 개인이 싸워야하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것 같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이자로 안내받아 구매한 책이 할부수수료가 부과되어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카드 결제한 거래의 내용이 방문판매, 통신판매(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 할부거래 등이라면 청약철회권을 이용하여 원 매출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맹점과 원만히 협의할 사안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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