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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K 금반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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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화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12-03-09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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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자인데요. 제꺼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남자 반지를 만들고 싶어서(즉 커플링을 하려고)
건대에 있는 쥬얼리아 매장(02-462-5443)에서 가지고 있던 금들을 팔고
그 금액으로 제꺼와 같은 디자인으로 세공하여 14k 금반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반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했더니...
일단 원래 판매하는 반지가 아니라 세공비를 들여서 따로 만든 것이라 환불이 않된다고 하시네요.
구매 금액은 468,000원 인데.. 환불은 안되고 새로 만들어서 한번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되파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20만원도 넘는 차액을 손해 보게 됩니다.
남친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제 입장도 난처하고 돈도 손해 보게 생겼으니
매장 사장님께 조금씩 양보해서 40만원~35만원 정도로 환불해주시면 않되냐고 말씀드렸더니
되파는 방법만을 말씀하시네요.
에초에 교환 환불은 않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서 될줄 알았다고 했더니...
세공한 것은 당연히 않되는 거라고 하십니다.(저만 모른 것인지 정말 당연히 않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절대 환불이 않되는 것인가요?
원래 전액을 받고 싶은데...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으니
절대 않된다면 위에 쓴것 처럼 40~35만원 정도만이라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귀금속에 관련하여 치수상의 문제,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의 문제, 조립불량 등 제품판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환급받으시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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