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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아버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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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선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2-02-23 1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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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록휴게소에서 차량블랙박스를 구매하셨어요. 같은 직종몇분도 그날 같이 구매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BR>신용카드로 주유를 하고 쌓이는 포인트로 차량블랙박스 대금이 결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셨는데<BR>익월부터 포인트가 아닌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차저차해서<BR>돈이 빠져나간다고 말했더니 그럴리가 없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BR>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다시 알아봐준다고 끊네요. 또 며칠을 기다렸습니다.<BR>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팀장을 연결해준다는군요. 또 다시 여차저차 설명을 하니 해당 신용카드사와 문제가 생겨 등록을 못한거같다고 죄송하다면 등록을 해준다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연락을 준다해놓고 여지껏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마 1년도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아버지도 아무말씀없으셔서 해결이 된나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아버진 사기당했구나 생각하시고 넘기려고 하신거 같습니다.)...<BR>얼마전에 같이 구매하셨던 분이 현 소비자고발센터와 진행중이신가봐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에게 부탁을<BR>하셨어요. 카드내역서를 보니 39개월동안 12,711원의 원금과 1,697원의 수수료가 같이 빠져나가고 나가네요. 저도 생각해보니 넘 억울하네요. <BR>회사이름은 INGO 라고 했구요. 연락처는 1644-1540 <BR>처음 판매자는 "정**"010-9877-**** 담당자는 박**팀장 010-2957-**** <BR>주소는 구리시 교문동 807-4번지 대관빌딩 4층이라고 하네요.<BR>혹시 양식 작성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블랙박스를 구매하실때 결재는 신용카드로 주유시 쌓이는 포인트로 결재가 된다고 했는데 등록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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