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없이 핸드폰 소액결재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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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없이 핸드폰 소액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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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창규
  • 조회수 : 851회
  • 작성일 : 12-02-08 2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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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8일 21시 54분 이력서 앙식을 찿을려고 무료이력서 사이트에 갔다가  간편회원가입하면 무료이용가능하다하기에 이름과 휴대폰을 넣었드니 인정번호를 넣으라하기에 인정번호를 넣었더니 바로 소액결재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연략온곳으로 전화를 하니 업무가 종효되었다고 안내하더군요 내일 다시 전화를 하겠지만 너무 울화가 치밀어 먼저 신고부터 합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니 인정번호 보내고 아무런 고지도 없이 결재를 한다는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고 이런 싸이트는 사기죄로 고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이력서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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