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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다코리아 ] 계정을 닫고 열어주지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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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옥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26-03-31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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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댄다 코리아를 2025년 5월에 등록하여 하던일을 정리하면서 6월부터 출근을 하면서 열씸히 10월 중순까지 하루도 안빠지고 출근을 하면서 시스템에 합합하여 밤낮을 가리지않고 조직을 키우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번사업자 다이아몬드 보낸다고 과매출을 해가며 일을 했고 매달 직급 유지한다고 무리한 매출을 하면서 성공시스템대로 열씸히 해서 조직을 키워놨는데 스폰서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서 양쪽 줄을 다하려다보니 너무 힘들고 과로로 인해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겨서 일을 좀 쉬고 있는가운데 유인행위로 민원접수가 됬다고하며 계정을 닫아서 본사에 와서 해명하라고 해서 민원 넣으신 분 삼자대면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안나오시고 본사 직원하고 미팅을하며 유인행위한적이 없다며 해명을 했는데 답도 없고 계정이 열리지않아 결과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도 없고 계정도 안열어주네요
1번사업자가 전화가 왔는데 소비자로 남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계정을 닫고 수당도 안주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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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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