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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가구 ] 현대가구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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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혜
  • 조회수 : 973회
  • 작성일 : 26-02-26 2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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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인터넷 쇼핑에서 현대가구 룸인베드2 가구세트(침대책장세트)21일 (토요일) 977,000원을 카드결제했는데 배송일날짜지정을 3월 2일로지정했습니다

근데다음날인 22일(일요일)날 카드취소를 하고싶어서 취소하려고했는데
오늘의집홈페이지의 주문내역에서 배송중이라고 떠서  취소버튼이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리서 오늘의집과 현대가구상담센터에 연결하려했지만 주말이라 안됐습니다
그래서 문의하기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카드환불하고싶다고 올렸는데
다음날인월요일22일 답변에는 배송이 3월 2일되도록하겠다는 이상한 답변이달렸습니다

그래서오늘의집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제품이 출고돼서 반품85천원정도를내야취소해준다고 현대가구측에서. 답했다고합니다 3월2일인데 무슨제품 출고가 말이돼냐 그리고 주말이랑연락할방법이 없어서  게시판에글남겼는데 이해가 안돼면 확인전화라도 하고. 답을 남겨야하는거아니냐
반품비는 이해가안된다라고 하니

오늘의 집측에서 현대가구측에서 출고증으로 받아서 알아보겠다고 연락주고 지금까지 업체에서 연락이업고이상한 출고증을 받았다면서 다시연락해본다면서 지금 내일 금요일6시까지 기다리라고하네요
그리고 주문내역에 반품요청중이던게 다시 배송중으로 바꼈어요
지금 일주일넘게 이일로 너무스트레스받습니다
그리고방금 가구배송업체라면서 배송지연양해문자가왔습니다
황당하네요 카드취소는안돼고 3월2일넘어서 배달되는거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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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구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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