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백제로에 있는 항아리놀부 식당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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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백제로에 있는 항아리놀부 식당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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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06-09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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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6월9일 토요일 2시20분경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항아리 갈비인데.. 거기서 밥을 먹다가,와이프가 저한테 상추에서 벌레가 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는데,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추를 보니

이번에 벌레가 기어갑니다...

그때 종업원이 사이다가 가지고 왔는데, 그 상황에 사이다 가져 와서 뭐합니까..

벌레 아내은 벌레를 아주 싫어하는데, 자기 벌레 먹었다가 목이 이상하네...그런말 합니다..

벌레가 목에 걸린것이 아니라.. 정신적인것 때문에 그렇겠죠...

저도 비유가 약해서 목이 맏히고 그렇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다 받습니다....전 반절밖에 먹지 못했는데...

그리고 모든 식당이 불견한 생각이 듭니다..

전주에 백제로 놀부항아리 때문에 모든 식당에 불견한 생각이 듭니다..

제 바람는 식당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고 조치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 식재료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 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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