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P 노트북 그래픽깨지는 현상 3회수리이후에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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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상범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5-02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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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의 노트북을 구입하여(그래픽의 메인보드는 2년 무상서비스기간) 사용도중에 발열시에 그래픽이 깨지는
현상 발생하여(최초:2012년1월10일 두번째:2012년3월20일 세번쨰:2012년4월5일)
최초와 두번째 부산 A/S센터에서 수리하였으나 세번째 동일한 상황 발생하여 HP자체내의
프로세스로 서울 A/S센터에 수리 의뢰하였으나 현재 동일한 깨어짐이 그대로 발생되어지는 상태이다.
- 저희회사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및 운영지원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발생으로 업무진행에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 2012년 1월 발생시부터 3차례 A/S동안 노트북 대체작업등으로 많은 시간을 이현상의 수리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함.(1월-4월.25일 현재) 약 4개월동안 해당 노트북 거의 사용못함
- 현재 이시점에 이르러 부산 A/S담당자의 서울 A/S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있을거라 하였으나 3일경과된
지금 연락 없고 HP에 불만을 밝혔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듯 하여 이를 소비자 고발센터에 불만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증상의 3번 수리후에 똑갈은 현상이 발생시에 환불또는 새로운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여태 정확하지 못한 A/S 수리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HP의 A/S센터와 불만족센터에 접수하였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HP의 A/S
불만족 센터 (4/26에 접수)에서
계속 특별한 응답이 없을경우 이사이트에 있는 법률상담에서 이사항을 접수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래픽 깨어지는 현상을 이미지화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화면깨짐6.png (964.9K) DATE : 2012-05-02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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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노트북을 이용하시는데 잦은 a/s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