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인터넷 해지 관련하여 의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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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희열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4-23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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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를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사용기기가 반납이 되고 다시 U+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기기 반납이 며칠 후에 이루어져 다시 전화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를 통해 2012년 2월 12일 부터 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U+에서 저한테 요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요금이 나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해지신청시 녹취기록을 들여주며 상담원이 기계반납후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기때문에 다시 전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잘못을 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관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내라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자동이체라서 이체카드는 오늘 날짜로 정지 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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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 이용중 타사로 전환하시면서 해지요청하셨고 기기반납되었지만, 연락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요금청구하면서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시키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