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화품질관련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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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보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4-20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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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업체를 운영중이라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중이라 휴대폰업무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사 후 집에만 들어가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 현재 협력업체와의 계약 취소는 물론
상담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해 차질이 많아 통신사에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가정집이라서 중계기를 달아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천만원이 달린 계약을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파기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통신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중계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2~3주후..
이렇게는 통신사를 이용할 수 없어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기계위약금등을 납부하면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고객의 단순변심이 아닌 핸드폰의 순수기능인 통신기능을 다하지 못해,
사용하는 기계를 반납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꼭 기계단말할부값을 변상하고 해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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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의 휴대폰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