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관련 물품구입 관련업체(더한씨엔아이) 정말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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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4-19 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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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 확인됐는데 누락이 된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첨부파일
- 김동현.png (125.8K) DATE : 2012-04-19 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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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횸쇼핑에서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