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롯데마트 석사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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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롯데마트 석사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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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순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4-10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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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달전에 춘천 롯데마트 석사점에서 휴대폰LTE를 가입했습니다.
구입하면 인터넷+전화+TV까지 하면 휴대폰요금이 더 할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함께 가입했습니다.
가입전에 분명 핸드폰, 인터넷 의무사용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담당 이상훈님께서는 다 보상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케이티(전 통신사)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 신경안쓰셔도 된다고 하셔서 바쁜저는 그냥 계약서 쓰고 가입완료했습니다.
1달정도 지난 지금 케이티 통신사(인터넷외)에 해지가 안되어있는거에여..핸드폰은 해지가 되어있는데...황당해서 엘지유플러스 담당 이상훈께 전화하니 전화를 피하고 관할 대리점측으로 전화하니 여직원이 받더라구요..이상훈님께서는 퇴사하셨다고...어째든 상황을 말씀드리니 저희는 권한이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하드라구요..어떻게 해야하나요?? LG유플러스에 사기당한것 같아서 정말 화가나는데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이런분들이 또 없었으면 하는바람으로 지명을 공개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가입하시면서 인테넷포함된 결합상품 가입하면 추가로 할인이 된다고하여 가입후 자동으로 기존인터넷 해지된다고 했는데 처리되지않아 위약금 부담하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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