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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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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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4-03 21:29:36

본문

오늘 점보리빙박스가 왔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몇십분이나 하면서 겨우 가격비교 끝에 선택하였습니다.

가격대는 천차만별이긴 하였으나.

대부분 2개 세트가격이 배송료 포함 24천원 정도 였습니다.

롯데홈쇼핑몰에서 롯데특별가라고 적혀있고 박스도 두개가 포개어져 있는 그림과 배송료 포함 23천원대의 상품을 개시하였습니다.

똑같은 모양새이지만 2개 세트로 유사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신세계몰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의도적인 허위광고라고 생각이들며, 저는 판매자부담 반품을 요청하고싶습니다.

제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요?

인터넷 쇼핑의 편리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이런일들로 인해 소비자는 몇번더 확인해야 하므로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물론 잘 살펴봐야 겠지만... 한눈에도 착각하지 않도록 정보전달을 제대로 한다면,

쇼핑문화와 편리성은 더욱 높아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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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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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아교구 구입후 같은 제품을 타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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