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선마꼈던옷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영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3-15 22:58:32
본문
바지 수선을 마꼈습니다. 시일이 지나 바지를 찾으러 갔고 구멍난 부분의 꼬맨 부위만 확인하고
(접어진 상태로 무릎부위만 확인) 받아왔는데 다음날 확인하니 우리아이 바지가 아닌거에요
퇴근하면서 매장에 들려 바지가 바뀐거 같다고 말하니 바지를 가지고 와보라고 확인해준다고
하더니 바지를 가지고오니 내가 가져온 바지 제품번호와 매장에 기록되있는(수선 맞기는 장부에 적어진
제품번호) 제품번호가 일치하므로 바지가 바꼈을수 없다고 그바지를 가지고 가라는거에요...화를 냈더니
서울(수선의뢰한곳-본사인지는 정확히 모름)에 확인하고 연락준다더군요..연락이 왔는데 서울에서도 제품이
바뀌지 않았다하고, 자기매장에서도 그런적 없으니 바지를 가라고만 하니 그쪽에서 실수해서 생긴일을 왜
고객이 책임져야하냐니 매장쪽 실수는 전혀 없었으므로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바지는 안찾아도 그만이지만 매장측에서 어처구니없이 나오니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답변에대해 궁금합니다.
-매장쪽의 근무태도나 서비스의 품질을 수치화 할수없다하다라도 타인의 물건을 분실한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없는건가요? 그러기엔 증거가 제쪽에서 부족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