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 크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하우스 ] 드라이 크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택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4-06-16 15:22:57

본문

정장(구입한지한달안된)을 한벌 드라이 맡겼습니다
옷을찾아와서 다음날입고보니 상의 뒷부분이 찢어진채 양면테이프가 묻어있는거에요
보아하니 세탁하다 찢어져서 세탁소에서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다림질한거 같더라구요
옷상태는 올이 풀리고 살짝 찢어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본인이 한것맞지만 세탁기에서 올리 풀린거라고 배상을 거부합니다
산지한달안된 영수증도 보관중이고 혹시나몰라서 처음 세탁소갈때 주인이랑 이야기하는것을
녹취했습니다 발뺌하지 못하도록
세탁소에서 드라이값 카드로했기때문에 거래영수증도 뽑을수 있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올도 많이 풀리고 살짝 찢어지기도했는데 세탁소주인은 계속 세탁기안에서
세탁하다 올이 풀린거라고 수선만해준다네요 보상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옷이 훼손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11690 기타 손성윤 2012-01-21
11689 기타 구은미 2012-01-21
11688 기타 장진화 2012-01-21
11687 기타 은우 2012-01-21
11686 생활가전 장유진 2012-01-21
11685 기타 이신영 2012-01-21
11684 기타 주현지 2012-01-21
11683 식음료 최다영 2012-01-21
11681 기타 안경준 2012-01-21
11680 생활용품 신승훈 2012-01-21
11679 기타 권지인 2012-01-21
11664 기타 정정석 2012-01-21
11663 통신 이보람 2012-01-21
11662 기타 박병선 2012-01-21
11661 식음료 박종규 2012-01-21
11660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21
11659 통신 김민석 2012-01-21
11658 기타 전연정 2012-01-21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