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게임 방침에 따른 영구정지와 결제금액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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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게임 방침에 따른 영구정지와 결제금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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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
  • 조회수 : 726회
  • 작성일 : 12-02-16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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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계정을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9800원 상당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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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게임 계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서비스이용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머니는 사업자의 게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적재산권 등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즉, 게임머니가 사유재산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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