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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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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영애
  • 조회수 : 1,774회
  • 작성일 : 12-02-13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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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20개들이 작은박스 3박스를 OPP테이프로 열십자로 위아래로 둘러붙여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택배를 받으니 2박스만배달되었고 맨아래박스의테이프를 일정한형태로 잘려있었습니다.
한진택배콜센타에전화하니 민원처리해서 한박스값만 송금처리한다며 통장계좌번호물어보고
CS부서에서 소요기간이 3-7일걸린다하며 통화를 끝냈습니다.오전10시30분정도
그날 오후 4시36분경 한진택배 집하점이라면 전화와서는
  박스를 합한것은 보상이 되지않는다라며,  그럼 합한박스는 안받아야되지않아야되지않는냐 하니
그쪽사무실에 한번에 택배가 몇백박스의 물량이 나오는 회사이다보니 윗선과 계약할때 저렴하게 보내는대신
합한박스는 보상안해주기로했다며 ,  그럼 그내용을 가져갈때 얘기했어야되지않느냐?
윗선과 얘기됐기때문에 한사람한사람에게 얘기할수없었고 윗선은 알고있다하였음.
이번달 택배를 고객들에게 보내면서 1박스,2박스,3박스의 형태로 보냈으며
그중 3박스를 내가 사무실에서 우리집으로 보낸것이어서 한박스가 없다는것을 알았지
만약 고객에게 보낸것이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일일이 고객들에게 몇박스가왔는지는 물어보지않습니다.
그랬다면 영원이 모를일이지 않겠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집하점에서는 어디 부딪혀 찢어질수있다하지만 그럼 어떻게 4면이 일정하게 잘려나갈수가있는지요? 한쪽이라도 테이프가 너덜거려야되는거 아닌가요? 박스가 찌그러져있던지 2박스는 멀쩡하고
맨밑박스만 예쁘게 없어졌는지 모를일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연락드려 상품 이동중 밴딩 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주의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변상해 드릴 것을 안내후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업체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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