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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 ] 변기뚫음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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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영
  • 조회수 : 2,001회
  • 작성일 : 26-05-31 2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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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 신청서 초안]
​제목: 변기 막힘 소통 작업 비용 과다 청구 및 부당 행위 고발
​1. 사건 개요
​피해 소비자: [본인 이름 입력] (연락처: [본인 전화번호 입력])
​피해 가맹점(업체): 변기욕실양변기세면기싱크대막힘뚫음욕실막힘고압세척 (대표자: 홍문찬 / 사업자번호: 820-14-02641)
​거래 일시: 2026년 5월 21일 18:58
​결제 금액: 650,000원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2. 피해 상세 내용
본 소비자는 가정 내 변기 막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작업 시작 전 혹은 안내 과정에서 업체 측은 **"변기 뚫음 비용은 30,000원(3만 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완료된 후, 업체는 사전 고지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작업 명목 등을 붙여 최초 안내했던 금액의 20여 배에 달하는 **650,000원(육십오만 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통상적인 변기 소통 작업 비용(수만 원~십수만 원 선)을 한참 초과하는 명백한 폭리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청구입니다. 3만 원이라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장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악덕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3. 요구 사항
​최초 계약 및 안내받은 금액(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 과다 청구 금액에 대한 차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비자 기만행위 및 과다 청구에 대한 업체의 해명과 함께,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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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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