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불공정 계약 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불공정 계약 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민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26-04-03 15:46:42

본문

영어학원(스피킹 맥스)의 과대광고 및 소비자 오인 유도 상담 방식에 대해 신고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매우 빠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는 “돈이 들어온다”,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실제 계약 구조와 다르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1세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판단 시간이나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 5일차에 교재 및 사은품이 배송되며 실제 계약 구조를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위약금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며 환불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계약 해지
-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을 제외한 합리적인 환불 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