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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세인트 ] 잘못된 정보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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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서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26-02-28 2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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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전객실 안내 사진에 컴퓨터가 있어서 예약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외박을 나와서 대신 예약을 해주었는데 요새 컴퓨터 없는 방은 없잖아요.
그걸 보고 고민하다가 예약하게 됐습니다.
3시 입실로 가장 빠른 시간대라 예약했는데 아들이 컴퓨터가 안된다고 연락이 온걸 늦게 봐서 9시쯤 알게됐는데 이미 그 전에 아들이 문의를 했더니 사장님이 자리를 비워서 지금은 컴퓨터 방이 없다, 사장님한테 말하겠다 했대요.
9시 다되도록 안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저보고 막무가내래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너무 한대요. 사진에 올려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건 아니래요.
그럼 전객실에 컴퓨터있는 사진은 왜 올려놓으셨냐 요새 안되는데가 어딨냐 올리신거 책임이 있지 않냐했더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환불은 안된대요.
전달한다고 기다린 그 시간이 지나도록 안내 하나 없던 사람들이 시간 지났다고 환불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전액 환불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문의까지 올린 상태인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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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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