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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2지구 바이브피트니스 ] 첨단2지구 바이브피트니스 환불규정(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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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수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26-02-21 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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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달 전에 피트니스 한달 이용권을 결제했습니다.갑작스럽게 오늘 당시 정기권이라는 내용으로 자동 카드결제가 되어 확인해보니 피트니스비용이 결제되어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이용 조건, 환불 규정, 정기권 자동결제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제는 정상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분의 충분한 정기구독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결제도 어플로 직접 결제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제된 당일에 이용내역도 없고 전화를 드려서 환불을 요청드리니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양도 또한 안 된다고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권은 중도 해지 및 환불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환불이 “무조건 불가”라는 안내는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트니스 운영 시스템을 재검토 해주시고 저같은 억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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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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