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로 한라봉 판매 및 판매자 연락두절과 쿠팡 및 판매자측의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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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성금당 ] 허위, 과장 광고로 한라봉 판매 및 판매자 연락두절과 쿠팡 및 판매자측의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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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예리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26-02-15 2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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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 선물용으로 쿠팡에서 한라봉 중과 5kg 5박스를 총 162,500원에 주문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광고 메인 사진에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큼직한 한라봉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었고, 상세 설명에도 크기가 작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으며, 리뷰 또한 대부분 만족스럽다는 내용과 큰 사이즈의 한라봉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하였습니다.
2월 12일, 5박스 중 1박스가 먼저 도착하였고, 개봉 후 확인한 결과 광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꼬마 귤 크기의 매우 작은 한라봉이 약 25개 들어 있었습니다. 선물용으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광고 이미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상품이었습니다.
즉시 사진을 촬영하여 반품 요청을 하였고 판매자에게 전화도 시도했으나 연락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알이 작은 것은 단순변심이며 반품 시 본인들이 모두 폐기해야 하므로 반품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2월 13일 나머지 4박스도 동일한 상태로 도착하였고 동일하게 반품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쿠팡 고객센터에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반품 요청임을 설명하였으나, “판매자 권한 사항이라 반품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현재 품절 처리되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동일한 피해 내용의 1점 리뷰가 다수 게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은 단순변심이 아닌 광고와 현저히 다른 상품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에 전액 환불 및 판매자에 대한 조사, 중개 플랫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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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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