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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알파쇼핑 ] 구매수량을 방송내용과 다르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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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호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26-01-31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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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1 KT알파홈쇼핑에서 방송한 [여에스더 국민영양프로제트]품목중 맥주효모를 10개월분 89,000원에 방송(위 사진 참조)하여 구매하였으나 1.23일 배송받은 수량은
그 절반인 5개월분만 배송되었음.
이에 고객센터 문의하였으나 방송이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임.
방송내용을 홈페이지 편성표에서 재확인 결과 위 사진 내용처럼 10개월분 89,000원으로 확인함.

본인은 위 내용을 재차 고객센터에 항의하여 1.31추가 5개월분을 배송받음.

그러나 위 방송내용은 전국으로 방송되며 본인외에도 많은 구입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구매자들에게도 5개월분만 배송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홈쇼핑이
구매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당일 [여에스더 국민영양프로젝트]로 방송한 8개 항목중 다른 항목도 이와 유사하게 수량을 줄여 발송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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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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