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어학원 비도덕적인 행위 실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폭스어학원 비도덕적인 행위 실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손진
  • 조회수 : 1,542회
  • 작성일 : 11-11-17 17:43:26

본문

저의 집사람(고등학교 교사)이 영어회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려고<BR>2011년6월24일 폭스영어 교육원에 98만원을 선지급하고 약 10개월간의<BR>외국인과의 전화통화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BR>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9월8일 계약해지를 담당 영업사원인<BR>박**과장에게 연락하였고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올렸습니다.<BR><BR>박**과장은 해지환급금 23만원을 10월말 본인 계좌로 입금시킨다고<BR>했으나 이를 이행하고 않아 수십차례 했으나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BR>답답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보았으나 2번이나 지워버렸습니다. <BR><BR>그래서 이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BR><BR>1. 수강자명 : 강**<BR>2. 계약일 : 2011년6월24일<BR>3. 해지일: 2011년9월8일 <BR>4. 담당영업사원: 박**과장(010-****-****)<BR>5. 폭스어학원 연락처: 02-732-8205<BR><BR>부탁드릴 일은<BR>1) 해지환급금을 빨리 받는 일<BR>2) 해지환급금 계산 방식의 불합리<BR><BR>98만원에서 4개월치 공제(월 16만원)하고 기타 비용 11만원을 제외한 23만원 산정<BR>하지만 실제는 2개월반 밖에 되지않았음. <BR><BR>계약서와 폭스어학원 홈피에 올린 글을 첨부하였습니다.<BR>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에 신청하신 전화영어수업을 중도에 그만두시면서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학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