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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오션리조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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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경원
  • 조회수 : 2,971회
  • 작성일 : 12-01-12 2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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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무료티켓 써보시라고 하더군요. 전 반신반의 했지만 티켓보고 아니다싶으면 말지뭐 하는 심정으로 회사주소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오더군요.. 10년 회원권이라구 보증금이 900만원 연회비가 25만원 상당의 10년 회원권인데 무료로 준다고 단 제세공과금은 고객님 부담이라며 198만원 카드결재를 종용했습니다. 그것도 1년후에 보증해준다는 말과함께 보증서는 사무실 들어가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바보같이 판단력이 흐려져 198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재해버렸습니다. 취소나 환불은 안된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리송해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역시 피해글들이 많았으며, 상호를 변경해가며 계속적인 사기 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분뒤 바로 전화를 걸어 취소해달라고 하니 자기 믿어달라며 환급 꼭해준다고 길게 생각하시라고 자기 결재선은 떠났으니 내일 상사와 통화하게해주겠다고. 아무리 취소해달라고 해도 자긴 할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BR>이런일이 있으니 업무고 뭐고 그냥 퀭하네요..ㅠ<BR>처리좀 부탁드릴께요<BR><BR>업체명 : 현대오션리조트(주식회사 설악비치)<BR>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50 *층 설악비치 입니다.<BR>02-7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매하신 리조트 회원권의 환불요청이 안된다고하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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