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모와 통화 후 가입한 보험을 일방 해지 후 불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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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종철
- 조회수 : 1,472회
- 작성일 : 12-11-03 1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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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 병력사항에 위궤양 및 위염의 치료여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7일 이상 위염을 치료한 사실이 있으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