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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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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06-14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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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장에 세개의 계량기를가지고있습니다 가게를사서 3년째 유지하고있습니다.전력공사 요금을보고 세개중두개의명세서에 수신료가 두번빠져나가고있어서 kbs에제기를하니 납부한거는 환불받을수 없다고하네요 다음달부터적용된다구..한사업장인것두 명시되어있구 세금계산서두 받고있습니다만.. 너무억울해서 연락드려봅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없을런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중납부된 해당방송사 TV수신료의 환불이 되지 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수신료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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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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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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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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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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