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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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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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필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04-22 2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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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sky pass에 가입후 정해놓은 기간안에 일정수준이상 사용하여 모닝캄 자격을 취득하셨는데 갑자기 제휴사 카드실적이 모자라 자격박탈이 되셨다니 황당하고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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