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후 위장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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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미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4-16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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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6일째 되는날 극심한 통증으로 몹시 힘들었습니다.
제품 구성은 10주 분으로 하루 한번 복용하는 제품이고 7일 정도 섭취 했습니다.
이럴땐 반품이 가능한지요... 제품 포장은 전부 개봉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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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다이어트식품 섭휘추 복통으로 고생을 하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식품은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체질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므로, 남은 제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문의사의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에 따른 경비 및 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사업자 거부시 피해구제신청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