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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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262회
- 작성일 : 12-03-31 2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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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위약금 전액대납 스마트폰 34 요금제의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번달 청구서에 요금제는 34요금제가아닌
74요금제로 청구되었고 대납받아야할 위약금은 약속받은날짜에서 1달반 가량 초과하여 독촉에 독촉을하여도 주지않고
이유를묻자 바빴다,곧처리하여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끝내 오늘 전화를하자 갖은 욕과 기분나쁜 어조로 말을하며 오늘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계약을 위반함은물론 판매자가 잘못한 입장이 분명하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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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휴대폰 구입하시면서 위약금 대납과 34요금제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