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정수기를 온수에 연결해놨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정수기를 온수에 연결해놨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수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2-03-26 17:25:33

본문

안녕하세요
웅진 코웨이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2년전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을 먹어 왔습니다.
그런데 물맛이 하도 이상해서
정수기물 유입되는 곳을 살펴보니
온수에 연결해 놨더라구요
이것은 업체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이것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차레 위복통과 설사로 인해 자주 약을 구입해 먹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슴도 답답해지면서 불안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증세들이 연관이 있는지 궁금도 하고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어왔다는 사실이
매우 기분이 나쁘고
심리적 고통과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업체에서는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믿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보상을 전혀 해줄 수 없고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제가 매달 3만오천원씩 내고 있었는데
전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정수기 설치후 물맛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온수에 연결이 되어있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