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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이동통신 통화품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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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승범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1-11-29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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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지하3층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하여 통화품질 접수를 하였습니다. LG측 기사가 와서 점검하고 안테나를 설치해 주겠다 했는데 4개월 동안 아무반응이 없어 제가 다시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LG측에서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화 통화가 불가합니다.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타사를 이동할려고 해도 위약금이 발생하고 이동통신 통화품질로 인한 중계기 미설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도 아니고 여기에 다른 인빌딩 중계기에서 안테나 하나만 뽑아주면되는데 정말 가입할때는 잘해주다고 통화품질이 않좋으면 당연히 위약금이 없이 해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엘지가 이동통신회사 중에 3위를 못벗어나는 이유도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다?
4G에 회사의 운명을 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기존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특히 지방 고객이나 우리와 같이 특수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고객도 아닌지요?
회사를 믿고 가입한 어느 고객도 우수한 통화품질을 공평하게 누를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의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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